<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은 정말 취업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정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돈이 되는 블로그에서는 여러분께 꼭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만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만 18-34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놓인 분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재산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학업 또는 군복무 등으로 본인의 사정으로 취업이 바로 어려운 분.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또는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분.
-자치단체를 통해서 청년수당수급 대상자 또는 수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2. 지급액
구직 수당은 수급자격자 대상으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은 최대 300만원 내외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20-50만원까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급 기한은 1년입니다.
3. 구직촉진수당지급일
1회차 구직수당은 취업활동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지급합니다.
2회차 구직촉진수당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만 지급합니다.
구직수당 신청서 작성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
가족수당은 추가급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 기준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지급 요건
-만 18세 이하인 경우(23년 기준 04년 중 생일이 지나지 않는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23년 기준 1953년 생일이 지난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중증 장애인 (단,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 20만원 지급)
5. 국민취업제도 신청방법
구직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6. 필요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추천서 또는 확인서
7. 구직수당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구직 신청
- 수급자격 확인
- 1차 구직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 구직수당 추가 지급
- 사후관리지원
8. 지급정지 사유
수급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보류됩니다.
수급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수당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구직촉진수단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될 경우, 남은 구직촉진수당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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