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국소배기장치 등
공학적 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블로그에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3. 2. 17.(금)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 문의 : 대표전화 1644-8845
❍ 신청방법 :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
※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서 접수 중단 및 공모방식(일괄접수 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으로 전환되어 진행될 수 있음(접수·선정절차 변경 시 공모 방법 등은 별도 공고)
※ 우편 접수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수취일시를 기준으로 처리
❍ 한도액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
(단, 조리흄은 최대 2천5백만원)
❍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 신규설치 또는 전부 교체설치에 한하여 지원 가능(단,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
※ 사회적 현안, 산업재해발생 현황, 고용노동부고시, 공단 규칙개정 등에 따라 지원설비 및 지원기준 변동가능
❍ 추진절차

2. 그 밖의 필요 서류
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❷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➍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❺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
❻ 사업자 등록증
❼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➑ 설계근거, 도면(계통도 등) 등
❾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❿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주) 사업주가 원할 경우 공사원가계산서(제작원가계산서)를 자금지원 신청 시 제출 가능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적극 신청하시어 지원혜택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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