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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조건

by samyangwon5670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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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금액 및 조건 >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의 꿀팁,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독립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별 최대 20만원까지부터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2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살고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의 청년입니다.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혼자 미혼자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 기간

2022년부터 2024년입니다. 총 사업비 2997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3. 소득 재산 요건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들이 청년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입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등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 등)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 산정합니다. 

 

만 30세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표-

 

3.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 나눠 지급합니다.

군입대시 90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치거나,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한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학동안에 잠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 - '24.12)라면 12개월 분 모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외 대상

월세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번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은 '22. 8. 22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통하여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 부터 소급을 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2년 8월에 신청할 시 -> 22년 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2년 11월 지급시에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해서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서,

신청자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합니다. 

 

6. 문의사항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화 상담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의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http://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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